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2:50경 광주 광산구 B 건너편 길 위에서 ‘C 화물차 차문이 열려 있고, 인도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다.’는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위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등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뭐 좆빤다구라!, 니미 씨발!", "내가 지금 청와대에 다가, 국민신문고에 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려!", "녹취해 좆같은 놈들아' 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