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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403

합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5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B는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과 E을 양도하면 그 대가로 위 2개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5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52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가치를 알 수 없는 D 및 E의 경영권과 주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534호로 기소되어 2017. 6. 9.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와 검사 모두 광주고등법원 2017노30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9. 28.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B와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2017. 8.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및 합의금 이행각서 각서인: B

1. 위 각서인은 피해자 A에게 광주고등법원 2017노306 사기 사건에 대하여 각서 외 F으로 부터 위 금액 250,000,000원을 지급받아서 반환한다.

2. 위 돈을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각서인은 이유 없이 합의금으로 2억 5,000만 원 을 A에게 지급한다.

3. 지급일자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한다.

4. 연대보증인 C은 2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B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C이 7천만 원을 지급한다.

2017년 8월 각서인 B 연대보증인 C A 귀하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