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23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