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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044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서(갑 제6호증)의 작성 및 투자금 지급 등 1) 원고(을)와 피고의 처 D(갑)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2014. 2. 25.자로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 거제시 E빌딩 G호 ‘F’ 사업장을 동업함 투자조건 - 갑의 투자금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한다.

6,000만 원은

3. 5.까지 송금하고, 5,000만 원은 H가 상환하는 대로 을에게 지불한다.

동업조건 -

1. 보증금 5,000만 원 계약서와 권리금은 갑에게 양도한다.

2. 수입금액(세금 및 급여와 기타 경비 제외)은 갑과 을이 각 1/2씩 가진다.

3. 정산일은 2014. 4. 15.부터 매월 15일로 한다.

2) D는 원고에게 2014. 2. 2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9,700,000원(이하 ‘이 사건 5,970만 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3) D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5115호로 이 사건 5,9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5,970만 원이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D가 주장하는 ‘대여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9나12657호, 이하 ‘울산 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8. 19,250,000원, 2015. 2. 11. 44,917,000원, 합계 64,167,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2015. 2.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년 제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2. 10., 이자 연 24%(매월 17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