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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12:5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주차장 내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델피노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4. 08:47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암남공원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