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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6나12275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공탁금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4행 내지 제4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가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사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공탁이행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일부터 공탁금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액을 청주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반납하라는 청구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