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5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1. 6. 26.경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공금유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25.경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C건물의 하자보수비용 명목으로 54,346,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09. 7.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의 대출 이자를 대납한다는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198,947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9. 8.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운영비 중 200만 원을 D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반환거부로 인한 업무상횡령 위 조합은 2011. 6. 25.경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E을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으로서 조합 창립 당시부터 생산하거나 넘겨받은 위 조합 소유의 각종공사도급계약서, 공문,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 관련 서류를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으로부터 위 총회 직후 이를 조합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 또는 주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5. 및 2011. 4. 10. 각 위 장소에서 재건축조합 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