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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10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그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1회의 벌금형(1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