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 산로 7 길 월성 주공 4 단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월성 주공 3 단지 정문 쪽에서 감천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고관절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횡단보도 상의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여 그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