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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77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779』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 속칭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2018. 1.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자 F을 사칭한 후 “6%의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이자 명목으로 99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9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 중 941,000원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941,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