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22:47 경 대전 중구 오류동 175-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유천동 307-9에 있는 SK 셀프서 대전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