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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8 2018구단782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1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D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측두엽 부위, 요추 3번 골절, 좌측 무릎 안쪽 곁 인대파열, 뇌좌상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8. 31.까지 요양하였고, 2018.9.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ㆍ정신장해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및 척주장해 제10급 8호(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두 가지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척주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 주치의가 발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ㆍ정신장해의 장해등급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처럼 제9급 15호가 아니라,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