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연천군법원 2017.09.28 2017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이 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소2201 판결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망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2201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434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7.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책임 범위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