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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221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1,858,2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28,962,2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3. 4.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로부터 시가 합계 24,804,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8대를 편취하였다.

피고 B은 2016. 3. 2. 위 범행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 C을 고용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3.경부터 2017. 4. 25.까지 원고로부터 시가 합계 183,973,91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로부터, 피고 B이 단독으로 시가 합계 24,804,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편취한 사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시가 합계 140,290,8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단독으로 안마의자를 편취한 기간 1,908,000원의 렌탈료가 납부된 사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안마의자를 편취한 기간 11,328,600원의 렌탈료가 납부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51,858,200원(= 24,804,000원 + 140,290,800원 - 1,908,000원 - 11,32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 중 128,962,200원(= 140,290,800원 - 11,32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안마의자 1개당 평균 3개월분의 렌탈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한 렌탈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