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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8 2019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3.생)의 친오빠, 피해자 C(2002.생)의 친형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 사이 0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여, 8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약 3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막내동생인 E이 집 담장을 넘으려다 담장과 전봇대 사이에 다리를 끼어 집 담장을 부수게 되었고 그 자리에 피해자 C(10세)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길이 약 120cm, 두께 약 4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14세)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길이 약 150cm, 두께 약 5cm)로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집(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집안에서 피의자의 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C 상처 및 담벼락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사진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