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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88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B 전 3,6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청원군 B 전 3,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로, 2012. 5. 12.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이후 위 토지상에 원고 명의로 식품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동 식품공장건물 589.50㎡ 및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B동 기숙사건물 92.13㎡를 건축하였으나 완공하지는 못하였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등의 소(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7682 사건)를 제기하였다.

위 2014가합27682 사건에서, ‘피고가 2015. 3. 15.까지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는 2015. 4. 15.까지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 및 인허가절차를 완료하며, 피고는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건물 완공, 준공, 인허가절차에 협조하고, 채무불이행시 지연손해금을 하루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4. 12. 8.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15. 3. 말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의 의무이행기를 3개월 연장하고, 연장된 3개월간의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