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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6 2015가단8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피고의 부(父) E이고 E은 1970. 1. 10. 사망하였다.

등기원인은 매매이나 E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광양시 D 답 493㎡(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1978. 12. 6. 법률 제3094호로 개정된 것)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80. 8. 7. 접수 제12522호로 197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전 소유자는 E이다.

다. 원고는 광양시 F 답 754㎡(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위 광양등기소 1980. 8. 7. 접수 제12524호로 197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광양시 G 답 395㎡(이하 ‘G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특별조치법(2006. 1. 1. 법률 제7500호로 개정된 것)에 기하여 위 광양등기소 2006. 10. 17. 접수 제23111호로 197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의 형 H은 1975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80년경 H으로부터 재차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늦어도 1981. 1. 1.부터 20년이 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 1. 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