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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 C, D, E, G, I, J를 각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O당 R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C, D, E는 R 의원 비서, 피고인 F는 O당 S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G은 S 의원 비서관, 피고인 H은 O당 T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I, J는 O당 U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K, L은 U 의원 비서이다.

2008. 12. 26. P당 국회의원 50여명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방송법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상정ㆍ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였고 같은 달 30. P당 및 O당 국회의원, 당직자 등 150여명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의원, 본청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외 국회의사당 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5. 01:00경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P당 관계자들이 농성을 해제하고 해산한 후에도 방송법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계속 연좌농성을 하던 중, 02:30경 국회경위과장 Q으로부터, 02:45경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03:15경 Q으로부터 각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F, H, K, L)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20만원, 환형유치 1일 5만원)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