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경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