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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52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G 명의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채권자인 위 G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이 지급명령 집행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WIRE ROD, 중간선WIRE, 목드럼 등 총 24개 품목 시가 합계 221,843,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3. 8. 중순경 위 압류물 중 목드럼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압류물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소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목록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회사 경영을 위하여 압류 물품을 사용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