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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노355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나 1통( 인천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D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 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 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을 처벌 불원의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형 S은 피해자 D로부터 “ 피해자 D는 2015. 6.부터 2개월 가량 가해자 A으로부터 전화 문자로 협박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추후에 라도 본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합의입니다.

” 라는 내용의 2015. 9. 7. 자 합의서를 받아 D의 서명 날인 D의 인감 증명서 상의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을 받은 후 D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공판기록 제 39 면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서의 제목 및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