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48,332원과 그 중 48,335,434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대출만기 비고 ①우대고객등급적용 신용대출 10,000,000원 2003. 6. 2. 2005. 6. 2. ②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원 2000. 2. 23. 2004. 2. 23. ③우대고객등급적용 신용대출 20,000,000원 2002. 1. 21. 2005. 1. 21.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으로 한도 증액 ④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원 2000. 2. 23. 2004. 2. 23. ⑤가계일반자금대출 9,000,000원 2000. 3. 6. 2004. 3. 6. 나.
피고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11. 현재 피고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대출과목 미회수 원금 편입 전 이자 연체이자 합계 ①우대고객등급적용 신용대출 7,177,126원 2,152,915원 15,296,130원 24,626,171원 ②가계일반자금대출 3,870,862원 4,335,184원 7,548,633원 15,754,679원 ③우대고객등급적용 신용대출 30,321,891원 4,821,386원 66,276,407원 101,419,684원 ④가계일반자금대출 3,104,359원 3,957,196원 6,053,862원 13,115,417원 ⑤가계일반자금대출 3,861,196원 2,141,402원 7,529,783원 13,532,381원 합계 48,335,434원 17,408,083원 102,704,815원 168,448,33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68,448,332원과 그 중 원금 합계 48,335,434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마지막 채무 변제일인 2005. 12. 22.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