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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100526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3조[양도대금] 양수인이 주식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은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29억 원과 현금 300,007,470원으로 계산한 합계 3,200,077,470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제3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없이 2014. 2. 3.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29억 원을 지급하고 2014. 2. 10.까지 나머지 현금을 지급한다.

2.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C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함에 있어 양도인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원피고는 2014. 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37,679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2014. 1. 29.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중 양도대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77,4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무렵, 원피고 사이에 권면총액 29억 원 상당의 피고의 제4회 무기명식 신주인수권부사채 29매(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제1조 사채의 발행 및 인수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그 총액을 인수한다.

8. 본 사채의 발행가액 : 본 사채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본 사채의 발행방법 : 실물발행 10. 본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3% 만기보장수익률 연리 6%, 조기상환 수익률 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