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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1 2014가단1648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478-11 공장용지 3429㎡ 중...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순번 부동산의 표시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이하 지번만으로 특정) 소유권취득일 소유권자 1 478-12 공장용지 9210㎡ 2007. 4. 27. 피고 2 478-13 도로 580㎡ 2007. 4. 27. 피고 3 478-12 지상 2층 공장건물 2007. 9. 5. 피고 4 478-8 공장용지 3970㎡ 2012. 10. 5. 원고 5 478-11 공장용지 3429㎡ 2014. 4. 21. 원고 6 478-5 공장용지 2964㎡ 2014. 4. 21. 원고 7 478-10 도로 138㎡ 2016. 4. 14. 피고 원고와 피고는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들을 소유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478-12 지상 2층 공장건물은 실제로 원고 소유의 478-11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건1, 건2, 건5. 내지 건8, 건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를 침범한 상태(이하 침범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그 지상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478-11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현1. 내지 현7, 15, 16, 현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별지3 감정도 표시 19. 내지 2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8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각 위 478-12 지상 2층 공장건물의 진입도로로, 위 478-11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14, 15, 2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정원으로, 원고 소유의 478-8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6, 23. 내지 3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를 위 478-12 지상 2층 공장건물의 진입도로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