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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9:15 경 상주시 사벌면 목가 2길 130 소재 상주 교도소 B 실에서, ‘ 피고인이 금속 이물질을 삼켜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고 업무 인계를 받은 C로부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 과로 가서 X-Ray 등의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 받았으나 거실 안에 앉아 ‘ 고충처리 반 면담을 먼저 하고 의료 과에 가겠다’ 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 동 행하라’ 는 C의 지시로 기동 순찰 근무 자인 피해자 교위 D(44 세) 가 위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등과 다리로 거실 양쪽 벽을 밀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으면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및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기동 순찰 근무자의 교도소 내 수용자 관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