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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30%에 이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6월보다 더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