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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단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1:30 무렵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3함대사령부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시가스 공사현장 아스콘 하역 작업 후 원용당 사거리 쪽에서 선창 쪽으로 후진하던 중, 뒤쪽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덤프트럭 뒤쪽에 서 있는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덤프트럭 왼쪽 3-4축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터 머리 부분까지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두개골 골절, 뇌간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