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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를 포함한 음주 운전 전과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6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데,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다.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가 0.241% 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