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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문수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