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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91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도시환경종합건축사무소(이하 ‘도시환경’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용산구 C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세대를 매입하여 이를 리모델링한 다음 다시 일반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12.경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삼환까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4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했던 도시환경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리모델링 공사 전 일반에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매수인을 모집해 오면 인센티브 등으로 1세대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을 모집해 오면 원고가 받을 인센티브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2013. 4. 25.경 E을 소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제1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도시환경으로부터 인센티브 등 1억 원을 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도시환경은 2013. 10.경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판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아파트 판매를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매수인 모집활동을 계속한 결과 2013. 11. 22. 이 사건 아파트 제203, 204호에 관하여 F과 사이에 각 매매대금 35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