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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2고정6821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유흥업소 등에서 업주를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중순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탕에서 넘어졌다, 치료비를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시술소 내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일명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권 1107쪽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