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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23:2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