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