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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82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34.96㎡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