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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재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2013. 9. 3.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쇠봉...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65]

1. 2013. 7. 3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3. 7. 3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인천 남구 C오피스텔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10층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서 “내가 사람 못 죽일 것 같냐 너 같은 년은 죽여도 깜방도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2013. 8.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는 피해자 D의 말을 다른 남자와 자겠다는 말로 오해하고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13. 8. 1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1. 03:00부터 04: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전 남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