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한방 의료기기 등 판매업을 하였다.
『2013고단277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30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방의료원 개업을 준비 중인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의료기기 전부를 납품키로 했다. 대금은 기기를 납품하고 7일에서 10일 후 결제가 완료되니 15,000,000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채무가 계속 불어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처 I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물품구입 대금으로 15,000,000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료기기 납품 건이 또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서 한방의료원을 개업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