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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175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의류 및 카메라 액세서리 등 물품을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상해 소재 수입업체 사무실로 항공 및 육상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11. 3.경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 중 일부가 분실, 훼손되거나 그 운송이 지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통관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6일 피고가 중국까지의 항공운송 및 중국 세관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니월드로지스틱스(이하 ‘유니월드’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15,924,373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운임으로 26,727,96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운송하는 도중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운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의 통관비 명목으로 수령한 25,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이 사건 물품들 중 멸실된 물품 가액 14,953,925원, 훼손된 가액 1,272,600원, 지연에 따른 손해액 836,088원을 합한 돈 중 15,790,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운임 26,727,960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원고의 운송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그 운임으로 지급한 26,727,96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어떤 물품에 대한 운임으로 26,727,96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뚜렷한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