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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1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휴대 전화기 수리 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B( 여, 44세) 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지인에게 3,000만원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이자와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사기를 당한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2017. 1. 23. 900만원, 2017. 1. 26. 1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변호사 선임 비, 펀드 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39,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31. 06:40 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 비로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그녀가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휴대 전화기를 통해 전달하면서 “ 애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