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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5가단215136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1) 원고는 2011. 7. 11. 및 2012. 1. 4. B과 SECUREWORKS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비 167,346,2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9. 3. B을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7848호)을 신청하여 2012. 9. 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67,346,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부터 2012.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7. 30.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B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용역비채권 중 196,359,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9889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3. 11. 12.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21.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96,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433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13.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6. 18. 위 지급명령정본 및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용역비채권 중 226,261,000원 및 C의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및 용역비채권 중 2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