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7. 2. 1. 14:59 경 화성 시 병점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2013.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후 본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