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5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호암로 24가길 2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7나길 38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