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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누667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카메룬 직원훈련원 대표의 이름인 “B”를 “C”로, 제5쪽 18행부터 제6쪽 5행까지의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6쪽 6행의 바)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마)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카메룬의 주 특별검사가 2011. 12. 11. 원고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는 ‘불법집회 및 폭동’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어떠한 집회와 폭동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이러한 체포영장의 발부 사실이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17. 5.경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카메룬을 방문한 적이 있음에도 위 체포영장으로 인하여 입출국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추가하는 부분 『 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은 카메룬 현지에 있는 로펌의 변호사 D이 작성한 ‘원고의 긴급한 박해의 위험에 대한 선서진술서’인바, 그 내용에 의하면 D이 직접 카메룬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과거 원고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하였던 사실, 원고에게 행하여진 정부의 독살명령 및 원고의 지인 목사에 대한 암살 사실, 원고의 전 남편이 최근 자신과 접촉 후 살해된 사실, 원고가 현지에서 적극 시위에 참여하였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