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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혈중 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이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기린사거리 교차로를 학생회관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