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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과 동네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여, 46세, D의 처)과는 내연관계이다.

1. 2013. 8.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8. 말 22:00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툭툭 치며 “차에 가만히 있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였다.

2. 2013. 9.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동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너희들은 내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내가 니 마누라랑 애인관계인데, 이혼해라.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0. 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말 21: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R 승용차에 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