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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87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F’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916호에서 ‘H’ 라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I’ 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여 판매하던 중,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산호 분말, 구연산 캡슐 충 진기 등을 구입하여 위 제품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인 ‘J’ 을 직접 만들어 이를 피고인 B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제조회사 등에서 구매한 ‘ 소성 산호 분말’, ‘ 구연산’ 을 8:2 의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캡슐 충 진기를 이용하여 캡슐에 충진하고 이를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이 된 프라

스틱 병에 캡슐을 100 개씩 담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J’ 제품 합계 1,469개( 시가 2억 9,830만 원 상당 )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과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J’ 및 ‘I’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성이 강한 활성 산소가 제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