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인바, 2012. 12. 29. 01:1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마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신도브레뉴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피고인은 200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3. 12.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누범 기간 중에 반성의 기미도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