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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C 앞 도로를 영광 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 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1세) 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양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