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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20. 3.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