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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0:3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최초 신고자의 목격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왜 일처리를 그 따위로 하느냐.

’, ‘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119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라는 등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119 불렀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사람이 죽어 가는데 왜 119를 안 부르냐.

’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