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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7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레스포 엑스존DX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4: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6만 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포터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조끼에서 현금 14,000원,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L 명의)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6:2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P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 및 제2의 나.

항의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